복직 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절차와 확인 사항 안내
휴직 중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사업장이 EDI로 고지유예 해지 신고를 하고, 근로자가 희망하는 분할납부 횟수를 회사에 알려야 신청됩니다. 보건복지부의 최대 12회 안내와 EDI 화면(1~10회) 차이가 있어 제출 시점 화면 확인이 필요합니다.
휴직 중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사업장이 EDI로 고지유예 해지 신고를 하고, 근로자가 희망하는 분할납부 횟수를 회사에 알려야 신청됩니다. 보건복지부의 최대 12회 안내와 EDI 화면(1~10회) 차이가 있어 제출 시점 화면 확인이 필요합니다.